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7조 (지식관리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식관리의 날) 지식관리자는 직원들의 지식 창출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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