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1조 (지식의 수정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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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②지식의 특성상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 지식등록자 이외에도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이 만료된 지식은 자동으로 폐기하며,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④지식관리자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지식 중 활용빈도가 높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에 대해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지식전문가 또는 지식관리자는 등록된 지식이 비밀을 요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최고지식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지식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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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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