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식의 공유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이용자는 등록된 지식에 대해 조회, 코멘트, 검색, 연결, 질문 및 답변할 수 있다.
②지식이용자는 등록된 지식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식등록자는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수정할 수 있다.
③지식전문가 또는 지식관리자는 지식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지식을 재분류할 수 있다.
④지식전문가 또는 지식관리자는 일반국민이나 민간기관 등 지식재산처 외부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지식의 공개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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