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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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따른 보상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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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따른 보상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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