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14조 (지식마일리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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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의 등록, 공유 및 활용 등 지식활동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식마일리지 체계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의 등록, 공유 및 활용 등 지식활동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식마일리지 체계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지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 이외에도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③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지식등록자가 등록된 지식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지식등록 활동으로 부여된 지식마일리지는 회수할 수 있다.
④지식관리자는 이용자 평가가 극히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지식으로 신고된 지식에 대해서는 지식마일리지를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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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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