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8조 (지식관리시스템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지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행정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지식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시스템 이용자는 신규 게시판 생성 요청시 개설이유, 게시판의 위치, 게시판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지식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게시판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
②이용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추진시 반드시 지식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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