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조의2 (심사신청 등의 접수 및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총괄과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신청서류 또는 실적심사 신청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설총괄과장은 PQ심사 또는 시공실적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PQ심사 통과 여부, 심사점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일 또는 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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