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5조의2 (적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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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지방청 집행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청에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업무를 본청에 요청할 수 있다.
④시설총괄과장은 토목환경과장 또는 건축설비과장이 통보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후 해당 낙찰자에게 낙찰자 선정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서 초안을 나라장터를 통해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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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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