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0조의2 (가격협의(수의시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가격협의(수의시담))
①가격협의(수의시담) 집행은 별도 정한바가 없으면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시담으로 집행한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가격협의(수의시담)를 직접 집행할 경우 계약대상자로부터 인감신고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대리인이 참가하였을 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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