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의2 (본ㆍ지방청별 사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ㆍ지방청별 공사계약, 기술검토, 공사원가 검토의 사무에 대해 [별표 2]와 같이 분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본·지방청별 사무분장
가. 공사계약 및 관리 본청 | 각 지방청 공사현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종합심사낙찰제·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제한경쟁(실적제한)·일반수의(소액수의 제외) 대상 공사 | 본청에서 수행하지 않는 공사로서, 현장소재지가「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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