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6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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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계약서 초안 등)를 제출받으면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 및 계약통계(시설공사계약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계약서 초안 등)를 제출받으면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번호 및 계약통계(시설공사계약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1.시설공사도급계약서안(「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및 제16조의 내역서 첨부) 5부(수의 또는 지명인 경우 감사원통보용 1부 추가)
2.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 시 제출 생략)
3.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4.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5.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채권매입확인증 등
②전자계약인 경우는 전자서명(2차송신)을 함으로써, 전자계약이 아닌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품의안에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통보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정본 3통(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수의계약 2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업기획과로부터 일괄대행관리공사에 대한 시설공사계약요청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획과에 계약서부본 1부를 별도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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