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5조 (내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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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총괄과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경영관리과장(서울지방청은 시설계약과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총괄과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경영관리과장(서울지방청은 시설계약과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설총괄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복합공종일 경우 주공종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에서 검토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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