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5조 (내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총괄과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경영관리과장(서울지방청은 시설계약과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사원가검토부서장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설총괄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복합공종일 경우 주공종 해당 공사원가검토부서에서 검토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