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시설총괄과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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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표준행정소요일수 등제5조 · 계약요청서 접수제5조의2 · 본ㆍ지방청별 사무분장제5조의3 · 계약요청서 반송제6조 · 계약방법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