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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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총괄과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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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시설총괄과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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