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3조 (착공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착공통지) 계약담당부서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공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공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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