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23조 (착공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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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부서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공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공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착공통지) 계약담당부서장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공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공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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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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