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의2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는 경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ㆍ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2.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나라장터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6조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공휴일 및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하고 산정)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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