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 (표준행정소요일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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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공사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상대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공사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공사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상대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표준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공사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③제1항의 표준행정소요일수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1.용지보상지연, 연관공사 추진지연(예: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이 건축공사 착공이후에 계약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등 공사현장 여건상 공사착공이 긴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그 기간
2.소송계류, 이의신청, 기타 공권력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등이 지연된 경우 그 기간
3.계약 관련 법규의 질의ㆍ해석 등으로 지연된 경우 그 기간
4.수요기관에서 계약요청 이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찰집행을 연기 또는 보류요청한 경우 그 기간
5.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그 기간
6.수요기관에 조달요청서, 설계도서 등을 수정ㆍ보완 등을 요구하고 협의한 기간
7.제1호 내지 제6호의 표준행정소요일수 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결과통보서 등이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
8.당해 조달요청서 접수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기간 중 연속 휴무일이 5일 이상인 경우 그 기간. 단, 연속 휴무일이 입찰공고기간 중일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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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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