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의2 (공공주택 시설공사의 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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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공공주택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관 업무 범위에 따라 공사 원가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공공주택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관 업무 범위에 따라 공사 원가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주택계약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작성한다. 다만, 사업 특성 상 조사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계약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사금액을 작성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 시설공사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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