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입찰방법(전자입찰, 직접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다.
②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에 따라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을 개찰 전까지 우편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찰하여야 한다.
③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입찰집행관은 직접 입찰 시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 장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⑥입찰 및 가격협의(수의시담) 집행관은 계약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담당이 입찰집행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입찰서
[별지 제4호 서식] 입 찰 서 입 찰 서 | 입 찰 서 | 입 찰 서 | 입 찰 서 | 입 찰 서 입찰내용 | 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입찰내용 | 건명 | | | 입찰내용 | 금액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