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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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입찰방법(전자입찰, 직접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입찰방법(전자입찰, 직접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다.
②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에 따라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을 개찰 전까지 우편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찰하여야 한다.
③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정의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입찰집행관은 직접 입찰 시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 장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⑥입찰 및 가격협의(수의시담) 집행관은 계약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담당이 입찰집행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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