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 (계약요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요청서가 제5조의2에 따른 분장 사무가 아닐 경우 해당 계약담당부서장(기술검토부서장, 공사원가검토부서장 포함)에게 즉시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부서장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요청서가 제5조의2에 따른 분장 사무가 아닐 경우 해당 계약담당부서장(기술검토부서장, 공사원가검토부서장 포함)에게 즉시 이송한다. <일부개정 2026.06.26.>
1.공사개요 1부 또는 입찰안내서 1부
2.XML형식의 내역서 1부. 단, 소액수의 대상공사는 엑셀형식 가능
3.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CD-ROM) 1매
4.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의 명시 등) 1부
5.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
6.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1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에 대한 물량산출기준 1부)
7.설계ㆍ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위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입찰안내서, 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 1부.
8.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자료 <신설 2026.06.26>
9.기타 참고사항 1부
②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기술검토부서장에게 즉시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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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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