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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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참가 희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 희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사전심사대상공사의 경우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케 하여야 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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