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6조의2 (계약내용의 전산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수요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도급계약, 계약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전산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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