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5조의2 (본ㆍ지방청별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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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ㆍ지방청별 공사계약, 기술검토, 공사원가 검토의 사무에 대해 [별표 2]와 같이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ㆍ지방청별 공사계약, 기술검토, 공사원가 검토의 사무에 대해 [별표 2]와 같이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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