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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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시ㆍ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ㆍ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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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시ㆍ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ㆍ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ㆍ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50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피해 예방시설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원금액이 제4항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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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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