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1조 (재원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ㆍ군ㆍ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