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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