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