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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