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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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지역 또는 발생 우려 지역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지역 또는 발생 우려 지역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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