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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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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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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