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9조 (보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