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 (포획시설 대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ㆍ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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