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4."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5."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6."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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