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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