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피해보상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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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피해보상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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