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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