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7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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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전일까지 입찰참가자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제출받은 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2.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사업부서는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1.평가위원 수 및 평가 희망 일시
2.소요예상 면접 시간(발표와 질의를 구분)
3.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 확인 결과 보고 유무
4.사업설명 및 공통질의서 제공 유무
5.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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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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