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4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항목별 세부사항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 구 분 |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① |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②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③ | 30억원 이상인 용역 ④ | 비 고 계 | 계 | 100 | 100 | 100 | 100 | 해당 용역 수행 능력 [별표 2] | 배점 범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이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반적인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용역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항목별 세부사항 및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음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가. 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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