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5조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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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용역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평가항목과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다만, 신용도는 제외한다),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입찰참가자가 열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④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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