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5점 이상
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0점 이상
3.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0점 이상
4.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계약부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해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ㆍ통보받은 업체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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