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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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해양조사ㆍ정보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중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해양조사ㆍ정보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중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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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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