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해양조사ㆍ정보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중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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