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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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참가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평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평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평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즉시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할 경우 사업부서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④평가부서는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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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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