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9조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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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
1.평가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평가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3.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받은 경우
5.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년 간 조사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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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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