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6조 (수행능력평가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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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결격사유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행능력평가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결격사유로 본다.

1.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2.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양조사정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해당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입찰공고일이 업종등록 변경신고 기간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3.평가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4.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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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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