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6조 (수행능력평가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수행능력평가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결격사유로 본다.
1.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2.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양조사정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해당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입찰공고일이 업종등록 변경신고 기간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3.평가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4.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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