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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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부서는 제7조제4항의 평가 요청 시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부서는 제7조제4항의 평가 요청 시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수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3명 이상으로 한다.
③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에 대한 개요, 평가방법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진행 전반을 총괄한다.
④평가부서는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제척사항 유무를 재확인해야 하며 평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제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과반이 제척되는 경우 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⑥평가위원은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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