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5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업의 특성상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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