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8조 (평가위원 명단 운용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명단을 운용해야 한다.
1.내부위원은 조사원(지방사무소 포함)의 5급 이하 공무원 중 4년 이상 근무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설계ㆍ발주ㆍ감독 및 연구업무 등에 경험이 있는 자
2.외부위원은 조사원에 재직한 경력이 없고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평가위원의 합리적인 구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 명단을 조사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③평가부서는 평가위원 명단을 활용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차례를 정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사업부서 소속 직원은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명단(내부, 외부)
■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ㅇㅇㅇㅇ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위원 명단(내부, 외부) 순번 | 소속 | 성명 | 분야 | 선정 결과 | 제척 및 회피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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