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2조 (평가점수 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는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②최종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평가점수 산정 방법이 입찰공고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른다.
④계약부서는 평가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ㅇㅇㅇㅇ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용역명 | 업체명 | 가위원 | 나위원 | 다위원 | 라위원 | 마위원 | 바위원 | 사위원 | 최종결과 (산술평균) ㅇㅇ용역 | A | | | | | | | | ㅇㅇ용역 | B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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