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2조 (평가점수 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는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는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②최종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평가점수 산정 방법이 입찰공고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른다.
④계약부서는 평가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