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현장평가일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의 현장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평가일수(인ㆍ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일수(인ㆍ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1.신규평가 또는 재평가 : 2인×3일 = 6인ㆍ일
2.정기검사평가 또는 인정범위 확대평가 : 2인×2일 = 4인ㆍ일
3.인정범위 변경 평가 : 1인×1일 = 1인ㆍ일
②평가인원수는 인정범위의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사한 품목이나 유사한 인정 분야는 대분류와 중분류에 관계없이 1인이 여러 분야를 평가할 수 있다.
1.교정, 시험, 검사, 표준물질생산, 제품인증 기관, 생물자원은행(인체유래물 분야), 검증기관 : 중분류 별 1인
2.숙련도시험운영, 메디컬시험 기관 및 생물자원은행(인체유래물 외 분야) : 대분류 별 1인
③입회평가는 현장평가 일정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회 계획 및 소요일수는 평가 특성에 따라 별도로 수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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