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시정조치 및 확인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신청기관은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정기검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내용을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2주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기간 등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신청기관이 부적합, 유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평가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반장은 시정조치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부적합 : 원인분석, 시정조치계획,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
2.유의 : 원인분석, 시정조치계획, 조치 일정계획
④신청기관의 평가를 담당한 평가반장은 시정조치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가능한 경우, 시정조치결과 확인시 평가반장 또는 해당 평가사가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⑥부적합보고서의 동의를 거부한 신청기관은 평가완료 2주 내에 소명자료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명자료 미 제출시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확인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확인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정불가,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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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활동, 소재지 및 인원의 샘플링제12조 · 현장입회평가제13조 · 현장평가 업무절차제14조 · 발견사항의 구분제15조 · 평가보고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시정조치 및 확인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요령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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