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발견사항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가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OLAS-R-002)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특별검사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정범위 확대ㆍ변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평가 결과 발견된 사항은 해당 분야별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발견사항은 부적합, 유의, 권고로 구분되며 별표 4에 따라 분류한다.
③평가사는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유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적합은「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행정처분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④부적합 및 유의 내용은 신청기관, 인정기구 및 인정위원회 등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발견된 정확한 사실
2.발견된 장소
3.발견된 증거
4.부적합 및 유의의 근거(관련 문서 및 기준)
5.부적합 및 유의를 발견한 평가사
⑤부적합 및 유의 사항은 해당 평가지역을 떠나기 전에 그 지역의 책임자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청기관이 동의를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KOLAS 사무국에 보고한다.
⑥부적합 및 유의 사항의 결정은 충분한 사실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관에 유리하게 조치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발견사항의 구분
발견사항은 부적합, 유의, 권고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부적합(Nonconformities, NC) 신청기관이 평가ㆍ인정기준 및 신청기관의 경영시스템에 대해 불충족함을 의미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증거를 평가반이 확인해야 한다. 부적합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